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집안내

청년안심주택 자격요건

특별공급 대상자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982년 07월 14일 부터 2003년 07월 13일 사이에 출생한 자)
  • 미혼
  • 무주택자
  • 소득 기준 아래 (* 202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태아포함)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납세사실확인증명서 (소득없음 증빙) 후 신청자와 “부모” 의 월평균 소득합계 (신청자 포함 3인 기준)
  • 자동차 무소유, 미운행자 (단,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 (본인사용), 생업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제외)
  • 본인 자산 가액 2억 8,800만원 이하

(예비)신혼부부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982년 07월 14일 부터 2003년 07월 13일 사이에 출생한 자)
  •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 소득 기준
    • - 세대구성원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 모두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자동차 무소유 미운행자 (단,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 (본인사용), 생업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제외)
  • 세대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의 총 자산가액 32,500만원 이하

일반공급 대상자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982년 07월 14일 부터 2003년 07월 13일 사이에 출생한 자)
  • 미혼
  • 무주택자
  • 소득 및 자산, 지역요건 없음
  • 자동차 무소유, 미운행자 (단,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 (본인사용), 생업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제외)

(예비)신혼부부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982년 07월 14일 부터 2003년 07월 13일 사이에 출생한 자)
  •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 소득 및 자산, 지역요건 없음
  • 자동차 무소유 미운행자 (단,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 (본인사용), 생업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제외)

202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022 전년도 100% 3,212,113 4,844,370 6,418,566 7,200,809 7,326,072
2022 전년도 110% 3,533,324 5,328,807 7,060,422 7,920,889 8,058,679
2022 전년도 120% 3,854,535 5,813,244 7,702,279 8,640,971 8,791,286
  •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 합산하여 산정

※ 인당 평균금액 = (5인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 소득) / 2

차량등록 기준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2.07.13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자동차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별 1대만 등록 가능함.

202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차종 운행방식 운영 기준
장애인용 자동차 -
  • - 장애인의 경우
  • - 3,557만원 이내
유자녀용 자동차 -
  • - 임산부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와의 동반을 위한 신혼부부
  • - 3,557만원 이내
생업용 자동차 승용차에 기구나 기계를 싣고다니는경우
  • - 화물 물품 등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 등의 직업으로 도구를 차에 싣고 현장을 다니며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 다만 청년주택에서 , 건설하는 주차장 형태 (기계식) 와 규모 (주차장입구 높이 면적 등)에 따라 운행 가능

  • - 3,557만원 이내
이륜차 (125CC이하) 택시, 화물운송, 택배, 푸드트럭 등
  • - 택배 및 배달용에 한하며 주차장 형태와 규모에 따라, 운행 가능
  • - 3,557만원 이내

※ 영업용 및 출퇴근 자동차는 생업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리스자동차, 렌트자동차, 법인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 등의 운행 또한 불가합니다.

※ 차량등록세대는 주차료가 부과될 수 있음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별지에 명시예정)

※ 입증의 책임 :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차량운행 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차등록 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 통지의 의무 : 비 생업용으로 전환되거나, 차종변경 (처분 포함)이 생겼을 경우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