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애인의 경우 - 3,557만원 이내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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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전년도 100% | 3,212,113 | 4,844,370 | 6,418,566 | 7,200,809 | 7,326,072 |
2022 전년도 110% | 3,533,324 | 5,328,807 | 7,060,422 | 7,920,889 | 8,058,679 |
2022 전년도 120% | 3,854,535 | 5,813,244 | 7,702,279 | 8,640,971 | 8,791,286 |
※ 인당 평균금액 = (5인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 소득) / 2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2.07.13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자동차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별 1대만 등록 가능함.
차종 | 운행방식 | 운영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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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자동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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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녀용 자동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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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용 | 자동차 | 승용차에 기구나 기계를 싣고다니는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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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125CC이하) | 택시, 화물운송, 택배, 푸드트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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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 및 출퇴근 자동차는 생업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리스자동차, 렌트자동차, 법인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 등의 운행 또한 불가합니다.
※ 차량등록세대는 주차료가 부과될 수 있음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별지에 명시예정)
※ 입증의 책임 :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차량운행 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차등록 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 통지의 의무 : 비 생업용으로 전환되거나, 차종변경 (처분 포함)이 생겼을 경우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